금감위, `대물보험 한도 2천만원으로 올려야` _포키 스폰지밥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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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상했을 경우 배상해 주는 대물보험의 배상한도가 2천만원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물보험 한도를 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한도를 2천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다는 방침을 정하고 대물보험 배상한도를 천만원으로 해 이달 초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다른 사람을 숨지게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배상해주는 대인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대물사고 등의 보험가입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