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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출장 강의를 하는 강사라도 특정 업체에 전속돼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51살 김 모 씨가 모 컨설팅 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해당 업체에서 정해 준 강의를 하며 근로를 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초부터 2006년 말까지 직원 직무 교육을 대행해주는 모 컨설팅 업체 소속 강사로 근무하며 다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출장 강의를 해왔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컨설팅 업체측에서 고용 직원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자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3천 백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고정 급여를 받았다기 보다는 강의 시간에 따라 사후 정산으로 돈을 받았고 강의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자라기보다 독립된 사업자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