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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끝에, 어제(13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법안이 통과됐죠.

인권 침해, 간첩 조작 같은 어두운 과거를 되풀이 말라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1987년 홍콩에서 부인을 죽인 사람을 오히려 반공 투사로 만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수지 킴 사건'은 당시 정보기관의 조작이었습니다.

2003년에서야 국정원이 사과를 했죠.

먼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증거 서류는 위조됐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 진술은 국정원의 불법 구금과 겁박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법으로 국정원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 논란은 없는지, 유동엽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대로, 바뀐 법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의 개념을 없앴습니다.

대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가 맡게 됩니다.

시행은 2024년부터입니다.

대신 국정원의 직무 범위는 국외와 대북 정보, 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 사이버 대응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지난 7월/국회 인사청문회 :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에서 정보와 모든 것을 수집해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개혁의 방법으로..."]

또 국내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금지도 법에 명시했습니다.

불법 감청과 불법 위치추적 행위를 막고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바뀐 법을 놓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대공 수사 기능이 너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조태용/국민의힘 의원/어제/'국정원법' 무제한 토론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무조건 이관을 한다, 밖으로 꺼낸다(고 하는데) 북한의 간첩을 잡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냐 부터 따져야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경찰은 안보 수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훈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