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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07년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에 대한 보완책으로 당정이 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임승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부동산세금은 실거래가로 부과하되 세율을 조정해 국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은 줄이겠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오늘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세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3억원에 사서 1년 뒤 4억원에 팔면 지금은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이므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한 세금 198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부담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오영식(열린우리당 원내 부대표): 양도세 세율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등록세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취득세, 등록세 감면되는, 줄어드는 폭이 보유세보다도 더 많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런 재정수입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기자: 또 올해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토지분 재산세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는 2003년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증가율이 당초 예상한 10%선을 넘게 돼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일선 시군구가 재산세 감면조례를 만들어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했습니다.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세금을 크게 올리려던 정부가 다소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큰 폭의 세금 인상으로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가라앉는 것을 막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